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동반 여행, 병원 방문, 학교 원서 제출,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오류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간편 인증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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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간편 인증 오류 해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오류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먼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정부 24 사이트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민원서비스 하단 좌측메뉴인 '서비스 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간편 인증 오류'가 발생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란에 체크표시' 후 → '입력하는 정보'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 인증단계를 선택합니다.
-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간편 인증'을 선택했을 때 휴대폰으로 인증절차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간편 인증 오류가 일어났을 때,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메뉴 꼭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입력하게 될 때 반복적으로 오류가 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한번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간편 인증 오류가 해결됩니다.
4. 간편 인증 후 → 인쇄하시면 발급 완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외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발급장소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되는 문서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가능)
개별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다릅니다.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필요사항: 인증서 (인증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500원 (1통당)
-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지문
방문 (시(구), 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1,000원 (1 통장)
- 이용시간: 평일 9시 ~ 18시
- 필요사항: 주민등록증 (신분증),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신분증)
수수료면제
-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할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이 청구할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이 청구할 경우
-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 보호자
- 재해의 발생등 시음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최초 1회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급 범위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가족은 위임 없이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지칭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며느리 위임장 없이 시부모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장인 장모 사위도 직계혈족 가족이 아니어서 위임장 없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위임인(형제자매) 서명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위임받은 사람은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는 직계 혈통 부모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한 경우,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기 때문에 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양된 친 양자의 친 생부모가 증명서를 발급가능한가요?
-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는 더 이상 입양 보낸 자녀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시드는 꽃잎을 보며) 모든 건 스러지게 되어있어.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거야.
-제임스 노버리 저자의 '커다란 판다와 아주 작은 용' 본문 중에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오류 대처방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현재 상황 등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필요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오류가 생겼을 때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