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할 것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청해 놓으면, 일 년간 점수를 적립할 수 있고, 벌점을 감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준수서약서를 신청 후 서약내용을 지키면 주어지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뜻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신청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운전면허증이 있는 운전자
- 기간: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 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혜택, 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적립되어 쌓입니다.
-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 면허 정지를 받게 됐을 경우,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 정지 일수를 감할 수 있습니다. (10점당 10일씩)
-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적립된 점수로 공제를 신청해 줘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단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본인이 공제 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처분이 결정되니,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다면 잊지 마시고 공제신청하세요.
갱신과 유의사항
- 서약 후 위반, 사고, 과태료가 있을 경우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서약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인경우 7일 후에 서약이 자동갱신 됩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굳이 경찰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에서 '정부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신청: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지참필수)
'정부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방법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 24나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3.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서약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서약내용을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 서약내용은 로그인 후 자동으로 뜹니다.
- 면허번호와 서약기간 (1년) 일자 외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5. 신청 처리 완료된 내역서가 뜨면 완료!입니다.
민원신청 확인증 조회 및 인쇄
신청완료 후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에서 민원신청 확인증을 조회하시고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확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하시는 과정입니다.
- 정부 24 로그인→ My GOV → 나의 생활정보 → 착한 운전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 가능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인증서 로그인 → 마일리지 신청 및 누적 마일리지 조회 가능
벌점이란?
운전 중에 벌점은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받는 처분의 기준으로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됩니다.
- 신호 위반, 과속, 안전벨트 착용 미준수, 주정차 위반 등이 벌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벌점은 트래픽 카메라, 경찰의 단속 등을 통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처분벌점이 40점(면허정지 40일)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집행이 됩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게 되지만,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 면허정지일 경우는 음주운전이나 60km 이상의 속도위반에 경우 정지입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이나 사고발생 시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됩니다.
- 누산점수: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을 말합니다.
- 처분벌점: '누산점수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을 말합니다.
벌점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항목 | 벌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이하), 신호 및 지시위반, 앞지르기 금지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15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9km/h이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갓길 주행 버스전용타로 주행위반 |
30점 |
경찰공무원 3회 이상거부,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만료일부터 60일 경과때까지 즉결심판 받지 아니한 경우 |
4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이하) |
6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이하) |
8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 특수상해(보복 운전) 입건 시 |
100점 |
마무리
적립된 마일리지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여 점수 공제를 요청해야 마일리지가 적용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이번 포스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점수를 적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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